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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 시 혜택
보청기 보조금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지급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2019. 1. 1 부터)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 >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금(시행일자: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
양측(2대) 지원기준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시 혜택(보장구 급여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 서류
보장구 처방전(병원 발급)
보장구 구입 영수증(보청기 구입처 발급)
보장구 구입 영수증(보청기 구입처 발급)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보청기 구입처 발급)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청각장애등록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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