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청기 보조금 |
|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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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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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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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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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2019. 1. 1 부터)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 >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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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시행일자:2020년 7월 1일부터) |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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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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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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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2대)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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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 |
|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시 혜택(보장구 급여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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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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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급여 신청시 첨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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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처방전(병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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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 영수증(보청기 구입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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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 영수증(보청기 구입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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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보청기 구입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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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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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등록 대상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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